성폭력 조직내 해결이 사법화될 때

상담소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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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무더위가 한창일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조직내 성폭력이 사법화될때]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첫번째 간담회는 학교폭력이 사법화 될때였고 두번째 간담회를 참여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록되면서 학폭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시작했고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열되고 있고  현상이 과연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법화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가행행위를 한 사람은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죄등으로 역고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는것이 어렵고 하더라도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법률전문가의 감수성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런 결과는 회사의 자정 능력의 상실과, 사용자의 책임이 합법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열되고 있는 양상으로 신고인은 신고하는데 주저하게 될까봐 우려가 되고 

신고해서 유리한 판정이 나왔는데도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하게되면  

신고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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