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꼭 확인해 주세요. 긴급상황시 구조요청 수신호

상담소
2024-08-23
조회수 195

폭행, 납치, 유인 등의 긴급상황에서 언어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신호 입니다.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구조요청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없이 112, 119에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