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포함한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다섯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은 어땠는지와 같은 부당한 질문들을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폭행, 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UN 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는 들어라.
지금의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누구의 시간을 더 쓰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증거를 찾도록 하고 있는가. 누구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가. 누구의 일상이, 누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가.
무고죄 강화를 외치던 정부는 들어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감정이입 하지 말라! 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강간 상담을 집계하여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무려 71.4%에 달함을 밝혔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19개 상담소의 피해지원 상담에서 2022년 1년 동안 상담한 4,765건의 강간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62.5%(2,979건)가 회유, 강요, 속임 등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었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우리가 진행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346명이었습니다. (중략) 본 조사에서 세 번째 질문은 강간죄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 결과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이 응답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9명(68.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현행법은 성폭력은 폭행/협박, 저항 혹은 항거불능의 조건이 있어야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은 당연하게 폭력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었기에 성폭력이라 신고하면 법이 이렇다보니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다는 편견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피해자들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의 ‘폭행, 협박’ 증명을 요구한다. 이때의 폭행, 협박 수준은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동일할 만큼 강한 수준을 요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폭행, 협박이 동반되는 성폭력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력을 다한 저항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 협박의 수준을 보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없는 사안’에 온갖 강간 통념이 적용된다. 무죄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2021년 강간 사건의 38.32%만이 송치되었고 40.8%만이 기소되었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지만 판단은 폭행, 협박으로 하겠다는 말은 성립 불가능하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저는 통칭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성폭력 피해생존자입니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상 강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제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그에 기인하여 준강간 피해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였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훨씬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를 외면한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국이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동의강간죄’는 꼭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모인 전국 민우회 활동가들이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사진설명)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포함한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다섯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은 어땠는지와 같은 부당한 질문들을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폭행, 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UN 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는 들어라.
지금의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누구의 시간을 더 쓰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증거를 찾도록 하고 있는가. 누구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가. 누구의 일상이, 누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가.
무고죄 강화를 외치던 정부는 들어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감정이입 하지 말라! 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강간 상담을 집계하여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무려 71.4%에 달함을 밝혔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19개 상담소의 피해지원 상담에서 2022년 1년 동안 상담한 4,765건의 강간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62.5%(2,979건)가 회유, 강요, 속임 등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었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우리가 진행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346명이었습니다. (중략) 본 조사에서 세 번째 질문은 강간죄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 결과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이 응답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9명(68.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현행법은 성폭력은 폭행/협박, 저항 혹은 항거불능의 조건이 있어야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은 당연하게 폭력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었기에 성폭력이라 신고하면 법이 이렇다보니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다는 편견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피해자들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의 ‘폭행, 협박’ 증명을 요구한다. 이때의 폭행, 협박 수준은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동일할 만큼 강한 수준을 요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폭행, 협박이 동반되는 성폭력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력을 다한 저항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 협박의 수준을 보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없는 사안’에 온갖 강간 통념이 적용된다. 무죄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2021년 강간 사건의 38.32%만이 송치되었고 40.8%만이 기소되었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지만 판단은 폭행, 협박으로 하겠다는 말은 성립 불가능하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저는 통칭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성폭력 피해생존자입니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상 강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제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그에 기인하여 준강간 피해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였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훨씬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를 외면한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국이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동의강간죄’는 꼭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모인 전국 민우회 활동가들이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