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2024년 12월 20일, 고양시의회 앞에서 성평등조례 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시국에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평등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양여성민우회가 나섰습니다. 급하게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 발언문을 쓰고, 현수막을 뽑고 손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양시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공동성명] 고양시의회의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 개정안 부결을 환영한다(12.20) 보러가기: https://goyang.womenlink.or.kr/5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5353682&t=board
12월 20일 아침, 고양시의회 앞에 모인 고양시 여성단체 활동가, 고양시민들의 발언을 전합니다.

(사진설명) 고양여성민우회 회원이자 고양시민인 아띠가 발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혐오와 배제로 차별을 더 강화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여성과 남성을 정의내리기 위한 선천적인 성, 생물학적인 성만을 강조하면서 성적인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적 구조 안에서 오히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선명화시킵니다.
인간에게 ‘표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이고,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는 ‘양성’을 강조하면서 혐오와 편견, 사회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성별 간의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평등’은 사회문화적인 성과 성 역할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성에 있어서 특정한 성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두의 평등을 포용하는 말입니다. ‘성평등’은 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숨어 있는 차별을 찾아내는 말입니다. 성평등’은 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생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개념입니다.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성별에 기반한 권리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도 포함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성평등’ 개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고양시 시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불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인 ‘성평등’이라는 말을 지우려 하십니까?
왜 편견과 혐오, 배제와 차별의 언어로 바꾸려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표준이라는 잣대로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고, 차이를 만들어 차별하는 것이 옳습니까?
특정한 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두의 평등을 담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왜 지우려 하십니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례 명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명칭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조례가 법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조례 명칭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차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평등’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존엄성과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것을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말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입니다. .
이번 조례 명칭 개정 추진에 대해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양성평등’ 명칭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모든 시민이 평등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십시오!

(사진설명) 고양YWCA 김수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성평등은 모든 성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지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별은 단순히 두 가지로 나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필수적 가치입니다.
둘째, 성평등은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성평등'은 단순히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만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표면적인 남녀 간의 '균형'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차별을 없애기보다 기존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기본 인권의 원칙으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개인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약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양시의회는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양성평등'이라는 명칭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모든 성별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평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져버리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동성명] 고양시민은 고양시 성평등 정책을 퇴보시키는 성평등조례 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고양시의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https://goyang.womenlink.or.kr/5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4691252&t=board
(사진설명) 2024년 12월 20일, 고양시의회 앞에서 성평등조례 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시국에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평등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양여성민우회가 나섰습니다. 급하게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 발언문을 쓰고, 현수막을 뽑고 손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양시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공동성명] 고양시의회의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 개정안 부결을 환영한다(12.20) 보러가기: https://goyang.womenlink.or.kr/5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5353682&t=board
12월 20일 아침, 고양시의회 앞에 모인 고양시 여성단체 활동가, 고양시민들의 발언을 전합니다.
(사진설명) 고양여성민우회 회원이자 고양시민인 아띠가 발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혐오와 배제로 차별을 더 강화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여성과 남성을 정의내리기 위한 선천적인 성, 생물학적인 성만을 강조하면서 성적인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적 구조 안에서 오히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선명화시킵니다.
인간에게 ‘표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이고,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는 ‘양성’을 강조하면서 혐오와 편견, 사회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성별 간의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평등’은 사회문화적인 성과 성 역할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성에 있어서 특정한 성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두의 평등을 포용하는 말입니다. ‘성평등’은 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숨어 있는 차별을 찾아내는 말입니다. 성평등’은 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생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개념입니다.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성별에 기반한 권리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도 포함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성평등’ 개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고양시 시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불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인 ‘성평등’이라는 말을 지우려 하십니까?
왜 편견과 혐오, 배제와 차별의 언어로 바꾸려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표준이라는 잣대로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고, 차이를 만들어 차별하는 것이 옳습니까?
특정한 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두의 평등을 담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왜 지우려 하십니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례 명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명칭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조례가 법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조례 명칭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차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평등’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존엄성과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것을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말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입니다. .
이번 조례 명칭 개정 추진에 대해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양성평등’ 명칭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모든 시민이 평등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십시오!
(사진설명) 고양YWCA 김수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성평등은 모든 성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지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별은 단순히 두 가지로 나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필수적 가치입니다.
둘째, 성평등은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성평등'은 단순히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만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표면적인 남녀 간의 '균형'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차별을 없애기보다 기존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기본 인권의 원칙으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개인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약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양시의회는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양성평등'이라는 명칭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모든 성별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평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져버리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동성명] 고양시민은 고양시 성평등 정책을 퇴보시키는 성평등조례 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고양시의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https://goyang.womenlink.or.kr/5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4691252&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