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고양시민은 고양시 성평등 정책을 퇴보시키는 성평등조례 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고양시의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퇴보시키려는 움직임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 시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고양시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주요 골자는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명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고, 각 조항에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1조에 따르면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은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뜻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사이 기계적 중립이 아닌,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포함한 약자, 소수자 혐오를 해결하려는 가치를 담은 용어이다. 반면에 ‘양성평등’은 어떤가? ‘양성평등’은 성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기계적 중립을 따르는 언론보도가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해 문제, 여성혐오 범죄를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갈등으로 둔갑시키는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별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로 납작하게 만든다. 이처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려는 시도는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고양시 내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왜 문제인지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3년 9월 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전에는 성평등이라고만 얘기해도 ‘양성평등’이라고 이해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성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성평등 그런 거 아니고 ‘양성평등’ 맞죠?”라며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질문을 던졌다.
고양시는 성평등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11년 전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미 성평등 조례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의 시장이 ‘고양시에는 성평등이 없고 ’양성평등‘만 있다’라는 식으로 성평등을 부정하고 폄훼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고양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의 무식한 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 남성 선생이 너무 없어서 학생들이 여성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남자선생을 원한다”며 또한 “코로나 이후 아빠들이 힘들어한다. 여성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여보 당신 정말 수고했다’고 반갑게 인사하며 모범을 보여달라”라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의 축사라고 믿기 어려운 발언을 계속했다.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둔갑하는 순간 이때까지 고양시가 추구해온 성평등 정책이 퇴보하게 된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모든 고양시민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고양시민들은 성평등 기본조례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양성평등’ 명칭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고양시는 여성과 남성 간 평등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한 고양시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2024. 12. 18.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YWCA, 경기여성단체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공동성명]
고양시민은 고양시 성평등 정책을 퇴보시키는 성평등조례 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고양시의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퇴보시키려는 움직임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현우 시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고양시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주요 골자는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명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고, 각 조항에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1조에 따르면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은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뜻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사이 기계적 중립이 아닌,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포함한 약자, 소수자 혐오를 해결하려는 가치를 담은 용어이다. 반면에 ‘양성평등’은 어떤가? ‘양성평등’은 성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기계적 중립을 따르는 언론보도가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해 문제, 여성혐오 범죄를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갈등으로 둔갑시키는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별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로 납작하게 만든다. 이처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려는 시도는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고양시 내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왜 문제인지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3년 9월 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전에는 성평등이라고만 얘기해도 ‘양성평등’이라고 이해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성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성평등 그런 거 아니고 ‘양성평등’ 맞죠?”라며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질문을 던졌다.
고양시는 성평등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11년 전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미 성평등 조례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의 시장이 ‘고양시에는 성평등이 없고 ’양성평등‘만 있다’라는 식으로 성평등을 부정하고 폄훼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고양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의 무식한 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 남성 선생이 너무 없어서 학생들이 여성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남자선생을 원한다”며 또한 “코로나 이후 아빠들이 힘들어한다. 여성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여보 당신 정말 수고했다’고 반갑게 인사하며 모범을 보여달라”라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의 축사라고 믿기 어려운 발언을 계속했다.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둔갑하는 순간 이때까지 고양시가 추구해온 성평등 정책이 퇴보하게 된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모든 고양시민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고양시민들은 성평등 기본조례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양성평등’ 명칭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고양시는 여성과 남성 간 평등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한 고양시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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