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달만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무효이다.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위한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에도 미달하는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국민’을 위시하여, 국민을 우롱한 개악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의 뜻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4개월여만에 결정됐다. 40여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4천건이 넘는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제출됐지만 이 의견 역시 묵살 당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시민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졸속추진을 규탄하는 시민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법적 위상 마저도 무시한 채 김효재, 이상인 단 2명의 위원이 공영방송을 말살할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위원장이 부당하게 면직되며 3명 남은 위원회가 여당 추천 위원에 의해 일방적, 졸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숙의가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경솔한 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하며 제역할을 방기했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자본과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방송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공영방송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해, 공영방송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통신위원 김효재, 이상인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국민의 권리”란 말인가. 공영방송, 나아가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분리징수제가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임을 대통령은 직시하라. 졸속, 불통, 무지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하라.
윤석열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모일 것이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6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다힘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달만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무효이다.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위한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에도 미달하는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국민’을 위시하여, 국민을 우롱한 개악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의 뜻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4개월여만에 결정됐다. 40여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4천건이 넘는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제출됐지만 이 의견 역시 묵살 당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시민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졸속추진을 규탄하는 시민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법적 위상 마저도 무시한 채 김효재, 이상인 단 2명의 위원이 공영방송을 말살할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위원장이 부당하게 면직되며 3명 남은 위원회가 여당 추천 위원에 의해 일방적, 졸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숙의가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경솔한 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하며 제역할을 방기했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자본과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방송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공영방송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해, 공영방송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통신위원 김효재, 이상인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국민의 권리”란 말인가. 공영방송, 나아가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분리징수제가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임을 대통령은 직시하라. 졸속, 불통, 무지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하라.
윤석열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모일 것이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6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다힘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