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무엇인가. 1)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2)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두 번째 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은 한동훈 장관도 지난 2월 8일 제403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라는 것을 인정했다. 세 번째 과제는 19세 미만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대한 법률개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필요성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정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앞선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는 강간죄 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본분으로 둔 이상,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던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고, 배척하고,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는 검토하면서, 오랜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검토조차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법무부의 ‘검토조차 반대’라는 입장으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문제적인 입장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갈라치기와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유죄율 90%는 낙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소한 피해자들에 국한된 것’,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는 20년 동안 멈춰있었던 논의’, ‘성폭력 판례들이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등 성폭력 현실을 적확하게 짚으며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친하냐”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음에도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현실을 짚으며,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규정지은 한동훈 장관 발언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 전문가한테 예의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법무부가 쏘아올린 ‘검토 조차 반대’ 라는 입장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기반하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갈등에 의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다시 한번 요구한다.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라
-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라
- ‘성적 수치심’ 용어를 폐기하라
-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
2023년 2월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새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무엇인가. 1)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2)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두 번째 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은 한동훈 장관도 지난 2월 8일 제403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라는 것을 인정했다. 세 번째 과제는 19세 미만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대한 법률개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필요성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정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앞선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는 강간죄 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본분으로 둔 이상,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던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고, 배척하고,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는 검토하면서, 오랜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검토조차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법무부의 ‘검토조차 반대’라는 입장으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문제적인 입장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갈라치기와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유죄율 90%는 낙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소한 피해자들에 국한된 것’,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는 20년 동안 멈춰있었던 논의’, ‘성폭력 판례들이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등 성폭력 현실을 적확하게 짚으며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친하냐”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음에도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현실을 짚으며,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규정지은 한동훈 장관 발언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 전문가한테 예의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법무부가 쏘아올린 ‘검토 조차 반대’ 라는 입장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기반하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갈등에 의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다시 한번 요구한다.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라
-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라
- ‘성적 수치심’ 용어를 폐기하라
-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
2023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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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