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2019년~2023년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19년~2023년 고양여성민우회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19년~2023년 고양여성민우회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