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민우회의 활동에 동참해주신 후원회원님, 감사합니다.
고양여성민우회는 후원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후원] 게시판 - [나의 회원정보 확인하기] 클릭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탭 확인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예시) 후원자 명의 : 자녀 이름, 납부 계좌 또는 신용카드 명의 : 부모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 또는 납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도 가능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하며 해당 시점 이후 납부된 후원금에 한해서만
해당 신규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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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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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하며 해당 시점 이후 납부된 후원금에 한해서만
해당 신규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