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지

사무국
2023-12-19
조회수 1336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은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셨거나, 소득세법 관련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우편 혹은 이메일 발급 가능)

* 우편 혹은 이메일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gpminwoo@hanmail.net / 031-907-1003)으로 연락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본인(예금주)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고양여성민우회 후원자 여러분. 올해도 민우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은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전 기부금영수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13자리,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꼭 변경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변경, 납부내역 확인, 기부자 정보 변경은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로그인 링크: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upWoBogw22sCL0kKI%2BdaHg==&action=info)


*기부금영수증이 생성된 이후에 주민번호나 주소를 변경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동의 한 회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 2024년 1월 중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동의했음에도 등록되어있는 회원정보가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와 다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② 우편/이메일로 받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목적으로 우편/이메일로 받고싶으신 분께선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참고로, 2023년 기부금내역은 2024년 1월에 발급됩니다.

*일반우편이다보니 우편사고도 잦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원본 서류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본제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신 후 이메일로 수령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급방법③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 후원 게시판에서 '나의 회원정보 확인하기'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서비스]-[기부금영수증]에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민우회 홈페이지 로그인 링크: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upWoBogw22sCL0kKI%2BdaHg==&action=info


단, 2024년 1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은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과 [아이디로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연말정산간소화가 뭔가요? 제가 등록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개인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류 = "개인"으로 발급된 영수증만 포함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부자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싶으신 분께선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우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우회 홈페이지 로그인 링크: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upWoBogw22sCL0kKI%2BdaHg==&action=info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신청:예]>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약관 동의]한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가입할 때 신청하셨거나 작년 간소화서비스로 받으셨다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분류기호(코드번호) : 40

공제내용 : 세액공제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한도 : 개인(개인사업자포함)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복구됐습니다. 


Q. 고양여성민우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고양여성민우회는 2009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36조 1항 1호 바목에 따라 고양여성민우회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관련 서류로 고양여성민우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기부내역이 달라요.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여성민우회(본부)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민우회과 지역(지부) 민우회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본부에 후원한 후원금은 한국여성민우회로 연락하셔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23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 :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 ※

전화 031-907-1003 이메일 gpminwo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