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상담소
2023-01-06
조회수 2090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은 2023년 1월 15일 부터 조회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셨거나, 소득세법 관련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우편 혹은 이메일 발급 가능)

* 우편 혹은 이메일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gpminwoo@hanmail.net / 031-907-1003)으로 연락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본인(예금주)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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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고양여성민우회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우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민우회 후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신청해주시면 따로 취합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2023년 1월 24일 이후 발송하겠습니다.

 

※ 일반우편의 경우 우편사고도 잦고 원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수령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에 글로는 다 못할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힘 받아

민우회는 오늘도! 차별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양여성민우회 드림

 

 

 

 

 

 

 

- 자주 묻는 질문

 

 

1.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 분류기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민우회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민우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민우회는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관련 서류로 민우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기부내역이 달라요.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민우회 본부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민우회와 지역(지부)민우회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22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