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담 교육은 가능합니다.)
본회2021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고양여성민우회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고양여성민우회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