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민우회의 회원 MEMBER


회원이 되면

정기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 민우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우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원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식지 <살림과 나눔>과 활동소식을 우편과 메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회비 및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를 긍정하고 생활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는 발걸음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방법

 


CMS

약정하신 회비에 대하여 회원님의 통장에서 금융결제원이 인출하여 민우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이체

직접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민우회 계좌로 회원님이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우회 계좌정보는 031-907-1003 또는 gpminwoo@hanmail.net 으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이체

약정하신 회비를 회원님의 신용카드로 인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로 신청하여 민우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