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민우회의 회원 MEMBER


회원이 되면

정기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 민우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우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원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식지 <살림과 나눔>과 활동소식을 우편과 메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회비 및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를 긍정하고 생활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는 발걸음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mobile background

회비납부방법

 


CMS

약정하신 회비에 대하여 회원님의 통장에서 금융결제원이 인출하여 민우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이체

직접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민우회 계좌로 회원님이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우회 계좌정보는 031-907-1003 또는 gpminwoo@hanmail.net 으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이체

약정하신 회비를 회원님의 신용카드로 인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로 신청하여 민우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