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2019년~2023년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시

사무국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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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19년~2023년 고양여성민우회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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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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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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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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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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